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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0명’ 이재명표 사법개혁···법조계 “서울대·50대·남 벗어날 방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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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0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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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평범한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퇴임 무렵인 2022년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하다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개혁안을 두고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다만 현재 법안에는 사실상 ‘대법관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인 대법관 구성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 등 후속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이 최소 50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만 늘린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후 논의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고 대법관 수만 늘리면, 결국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의 권한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임명 방식이나 대법관 구성 다양화 논의가 없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분한 공론화 작업 없이 ‘사법부 압박용’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사법부 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리는 건 과격한 변화”라며 “일반 국민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상고심 제도 전반을 어떻게 재편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대법관이 늘어났을 때 소부와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정진욱 의원 등)도 발의했다. 법원의 법률 해석이 위헌적이면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헌재법에 명시된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란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전부다. 이에 대법원 측은 “사실상 4심제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도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도 지금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헌재 관계자는 “지금 발의된 개정안에는 ‘재판을 한 번 더 하라’는 내용뿐”이라며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재판소원 취지를 살리려면 모든 일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다기보다 확정된 판결만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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