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 선관위 진입 시도하다 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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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5 04:56본문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에서 선관위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선관위 직원 1명이 찰과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에서 선관위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선관위 직원 1명이 찰과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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