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부정선거 의심” 외치며 투표소 무단침입···부안서 2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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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03 20:35본문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전북 부안의 한 투표소에 2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참관인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쯤 부안군 변산면 변산초등학교에 설치된 변산면 제1투표소에 A씨(20대)가 허가 없이 진입했다. 당시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투표소 밖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다, 갑자기 혼자 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자신을 참관인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선거 관리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침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투표소 관련 112신고는 총 12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란 7건, 상담 3건, 소음 1건, 기타 형사범 관련 1건 등이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쯤 부안군 변산면 변산초등학교에 설치된 변산면 제1투표소에 A씨(20대)가 허가 없이 진입했다. 당시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투표소 밖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다, 갑자기 혼자 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자신을 참관인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선거 관리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침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투표소 관련 112신고는 총 12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란 7건, 상담 3건, 소음 1건, 기타 형사범 관련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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