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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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03 16:10본문
이별을 요구해 온 연인과 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와 같은 해 2월부터 교제했지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요구하고 지인과의 만남 장소를 매번 확인하려 하는 등 과도하게 집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이별 통보를 받았지만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헤어지면 죽겠다”며 위협했다고 한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개월간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결별을 요구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오히려 칼로 협박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히다가 끝내 피해자를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제 겨우 20대인 피해자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평생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김씨의 범행이 “잔혹한 수법을 사용한 경우”라며 양형 가중요소를 적용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흉기를 사용해 신체를 수십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등을 ‘잔혹한 수법’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가격 횟수가 수십 차례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한 것은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정한 ‘잔혹한 수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도 1심과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와 같은 해 2월부터 교제했지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요구하고 지인과의 만남 장소를 매번 확인하려 하는 등 과도하게 집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이별 통보를 받았지만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헤어지면 죽겠다”며 위협했다고 한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개월간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결별을 요구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오히려 칼로 협박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히다가 끝내 피해자를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제 겨우 20대인 피해자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평생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김씨의 범행이 “잔혹한 수법을 사용한 경우”라며 양형 가중요소를 적용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흉기를 사용해 신체를 수십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등을 ‘잔혹한 수법’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가격 횟수가 수십 차례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한 것은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정한 ‘잔혹한 수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도 1심과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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