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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농협 사룟값 인상’에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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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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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농협의 사룟값 인상 등에 대해 한우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생산비 상승 등 경영 악화로 폐업이 줄을 잇는 한우 농가의 사정을 정부와 농협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럼피스킨의 경우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한도를 8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감액 대상 질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은 우선 100% 지급하되 농가에서 방역 기준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해야 한다”며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또 농협의 사룟값 인상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달 말부터 사료 가격을 ㎏당 13원 인상한 데 이어 6월부터 도축수수료를 마리당 1만원 올릴 방침이다.
한우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 가격 폭락, 생산비 급등으로 4년째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농가는 이미 고사 직전”이라며 사룟값 인상과 도축비 인상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한우 한 마리당 투입되는 생산비는 2020년 351만2000원에서 지난해 509만2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소값은 폭락하는데 생산비는 급등하며 이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농가만 2년 새 1만여농가에 이른다”며 “소 한 마리당 160만원 이상의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이 사룟값과 도축수수료를 올린다는 것은 농업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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