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선거운동”···세종시선관위,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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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02 22:05본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단체 대표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법정 규격을 초과하는 소품을 제작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후보자의 유세현장 등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명시하면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A씨는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법정 규격을 초과하는 소품을 제작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후보자의 유세현장 등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명시하면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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