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파업 찬반투표 가결…‘지노위 조정’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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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30 12:22본문
광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오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2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광주 버스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진행된 ‘2025년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89.2% 찬성으로 가결됐다. 총 조합원 1362명 가운데 191명이 투표해 97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111명, 무효는 7명이었다.
노조의 파업 여부는 이날 오후 열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협상 결렬 시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버스 노조는 임금 8.2% 인상, 현행 61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비조합원을 투입해 운행률 7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 수송계획을 세웠다.
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통해 확인한 결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평상시 운행 중인 버스 1000대 중 700여대(70%)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운전원 2400여명 중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 등 1020여명(42%)은 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파업 장기화로 운전원의 피로 누적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임차버스 등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광주 버스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진행된 ‘2025년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89.2% 찬성으로 가결됐다. 총 조합원 1362명 가운데 191명이 투표해 97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111명, 무효는 7명이었다.
노조의 파업 여부는 이날 오후 열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협상 결렬 시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버스 노조는 임금 8.2% 인상, 현행 61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비조합원을 투입해 운행률 7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 수송계획을 세웠다.
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통해 확인한 결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평상시 운행 중인 버스 1000대 중 700여대(70%)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운전원 2400여명 중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 등 1020여명(42%)은 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파업 장기화로 운전원의 피로 누적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임차버스 등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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