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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간부 “수사관 100명 명단 준비, 조지호 지시였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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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5-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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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사관 100명 정도 명단을 준비해달라’는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이 전달돼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방첩사로부터 요청을 받긴 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혀온 조 청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전 전 담당관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검토해 윤 전 조정관 등 수뇌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전 전 담당관은 지난해 12월4일 조 청장과의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 전 조정관이 “청장님이 합동수사본부에 보낼 수사 인력 100명과 차량 20대 등 명단 작성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방첩사(에서 지원 요청한 형사) 5명은 사복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하셨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작성한 수사관 100여명의 명단은 조 청장이 승인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다만 전 전 담당관은 수사관 명단 준비 등이 ‘체포조 지원’에 쓰이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방첩사의 요청을 들었을 때 이미 ‘정치인 체포’와 같이 구체적인 목적도 알았던 게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우리는 (경찰 업무에) 안내 협조하는 게 임무라고 들었고 누구를 체포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 ‘계엄법 위반자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 전 담당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조 청장 등 상관들이 ‘체포조 운영 지원을 중단하라’는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방첩사의 병력과 형사들이 실제로 만나거나 체포 업무를 하지 못한 건 국회 의결로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이지, 윤 전 조정관이나 조 청장이 방첩사 요청에 협조하지 말라는 중단 지시 때문은 아니었죠’라는 검사 측 질문에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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