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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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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1경기 화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1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가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 행위를 당한 외국인 수용자에게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부장판사 노진영 변지영 윤재남)는 모로코 출신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보호소의 조치 위법성을 인정해 손해배상액 1000만원을 판결했다. 이날 2심은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추가로 인정해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 늘린 배상액 1100만원으로 책정했다.당시 새우꺾기 관련 보호소 조치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A씨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본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위법성이 추가로 인정된 것이다.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A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그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법무부에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과 직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처음엔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인권 침해 여지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1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가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 행위를 당한 외국인 수용자에게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부장판사 노진영 변지영 윤재남)는 모로코 출신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보호소의 조치 위법성을 인정해 손해배상액 1000만원을 판결했다. 이날 2심은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추가로 인정해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 늘린 배상액 1100만원으로 책정했다.당시 새우꺾기 관련 보호소 조치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A씨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본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위법성이 추가로 인정된 것이다.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A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그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법무부에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과 직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처음엔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인권 침해 여지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1경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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