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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카셰어링)를 이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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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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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카셰어링)를 이용할 때 차량공유 서비스(카셰어링)를 이용할 때 원격제어로 차를 부르는 일이 가능해진다. 현행 법령에선 불가능한데 특례를 적용, 기술을 가다듬어 보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자나 운영 업체 불편을 덜어줄지 관심이 모인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기아가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보이기에 앞서 관련 규제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동수단과 관련한 기술·서비스를 다룬다.기아는 '원격운전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 실증' 사업을 신청했다. 차량 주변부를 촬영해 살핀 후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원격관제 센터에 전송한다. 이를 인지한 관제센터에서는 제어 명령을 내려 차를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DB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건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타 있거나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것을 전제로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차량 주·정차 시 현장 조처를 해야 하고 사고나 고장이 생기면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도 운전자 의무다.경찰청과 국토부에서는 원격운전 개념을 규정하는 한편 제한사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울러 원격운전 중 사고가 나거나 고장 났을 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앞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안전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가 신청한 차량 원격제어 개요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위원회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속도제한 장치도 특례를 적용받았다. 의도치 않은 급가속 사고의 경우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급가속 시 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안전기술을 시범사업을 해볼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 추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국토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 사장단 회의가 24일 경남 진주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열렸다. /대신협공동취재단 제공 전국 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24일 경남 진주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사장단 정기회의를 갖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신문 육성 등의 비전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신협은 이날 건의문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과감한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역신문 육성 법제와 정책지원 강화 등을 공약에 담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신협은 또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보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경남도민일보 임용일 사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매일 최윤채 사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경상일보 엄주호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전북도민일보 신효균 사장, 중부일보 최윤정 사장, 제민일보 오홍식 사장, 충청투데이 박신용 사장, 대신협 사무총장인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9개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는 공동취재단을 꾸려 △대선후보 집중 인터뷰 △여론조사 △판세분석 △정책검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공유 서비스(카셰어링)를 이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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