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원베일리 상가 지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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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7 13:08본문
래미안원베일리 상가 지하에
래미안원베일리 상가 지하에 한가한 부동산 모습. 홍승희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덩어리만 크지 사실상 가뭄이에요. 매매도, 임차도 시장이 경색됐어요. 매도자와 매수자간 (가격)괴리감이 너무 커요”(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상가의 H 부동산 대표)최근 헤럴드경제가 래미안원베일리·아크로리버파크·래미안퍼스티지 등 3대 대장아파트로 구성된 서초구 반포동을 찾은 결과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른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소란’이 한 차례 쓸고 간 뒤부터는 한 달째 “거래가 뜸하다”고 상황을 전했다.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토허) 대상으로 지정한 지 34일째인 이날 기준, 서초구에서 그간 계약된 아파트 매매 거래 수는 3건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강남권인 ▷송파구 44건 ▷강남구 41건보다 월등히 적으며,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산구(6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그마저도 3건 중 2건이 잠원동에서 이뤄졌으며, 한 건은 서초동에서 계약됐다. 사실상 현재 초고가 주택거래를 견인하고 있는 반포동에서는 거래 건수가 ‘0건’인 상황이다.서초구의 거래가 급감한 이유는 무엇보다 매수자와 매수자 간 가격 괴리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토허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됐던 당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거래 수가 급증하자 갈아타기 수요가 옮겨가 서초구 반포동의 거래수와 집값도 함께 올랐다. 전용면적 84㎡가 70억원에 손바뀜되며 ‘국민평형 70억’이 현실화한 것도 이때다. 래미안원베일리의 국민평형이 60억원(2024년 9월)에 거래된 지 6개월 만이었다.상가 원베일리스퀘어의 H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많이 없고, 무엇보다 집주인들도 팔 생각이 없다”며 “국내에서 여기 이상의 상급지가 없다는 생각에 급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값이 ‘평당 2억원’으로 굳어진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계약을 하기 보다는 시장의 향방을 관망하는 움직임이 우세하다는 게 중개자의 설명이다.이 대표는 “한 번 오를 때 ‘팍팍’ 치고 올라가다 보니 가격의 상승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매경DB>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한 후 한 달 여 동안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가 전년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거래가 까다로워진데다 극심한 관망세에 들어가면서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거래절벽’은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신고(25일 집계 기준)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거래는 83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045건)의 8% 수준에 불과하다.서초구는 약 한 달 동안 3건 거래됐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256건이 매매됐던 곳이다. 용산구도 6건 밖에 거래되지 않았다.강남구(307건→38건), 송파구(384건→36건)도 매매 거래가 크게 급감했다. 이들은 잠실·압구정 등 일부 지역이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곳이다.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도 5052건에서 3415건까지 1637건(32.4%) 줄어들었다.특이한 점은 거래 침체에도 매물이 쌓이지 않고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이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4일 기준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물 건수는4만48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8160건) 대비 6.9% 감소했다.이들 중에서 송파구(-22.4%) 감소폭이 가장 컸고, 용산구(-17.4%) 강남구(-9.6%)도 매물이 줄어들었다. 서초구만 1만3522건에서 1만5297건으로 13.1% 증가했다.거래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매물량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2년간 실입주를 해야 해 일단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물건은 팔기가 어려워 매물이 회수되고 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새로운 매수자가 직접 입주할 경우 임차인은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매수 예정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거나 높은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어 사정이 급한 집주인이 아니면 매매를 꺼린다는 얘기다.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도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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