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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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4 12:11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가 개편된 뒤 현재까지 약 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작된 2022년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월 167만원 이상)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피부양자 탈락자를 연금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532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15.1%), 사학연금(8.0%), 군인연금(6.6%) 등이 뒤를 따랐다.정부는 2022년 9월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강화한 바 있다. 합산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등이 포함되며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에서 빠진다. 정부는 피부양자 제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첫해 보험료의 80%, 2년 차에는 60%, 3년째 40%, 4년째 20%를 감면해주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사진=게티이미지뱅크교회소속목사도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볼수있다는 법원 판단이나왔다.재판부는목사의업무가일반직장인의근로와실질적으로다르지않다고판단했다.2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3부(최수진부장판사)는최근서울구로구소재A교회가중앙노동위원회를상대로낸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지난4일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교단소속A교회는2023년열린임시당회에서법제·인사위원을선출하려다홍역을앓았다.A교회목사회와장로회회장단이추천한후보자들이대거부결되자목사14명을포함해66명이 항의 차원에서 대거 당회장을 떠난 것이다. 당회란교회장로로구성된교회의사결정기구다.이후 A교회 당회 대리회장이 직권으로후보자를추천해2차투표를진행하고위원을선출했던 점이 문제가 됐다. A교회는 전년까지당회장을선출하지못해임시로대리회장을세운 상태였다. A교회 소속 목사 B씨를 포함해 전도사 등 17명은 대리회장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해 교구·기관 배치안을 거부했다. 일반 회사라면 인사 배치안을 거부한 셈이다.A교회가 B씨 등에게 정직·감봉 징계를 내리자 B씨 등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면서 사태는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핵심쟁점은B씨 같은 목사를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볼수있느냐였다. 교회측은 "B씨등은비영리신앙공동체에서자발적으로종교활동을하는종교인"이라며 "목사는교회정관이나운영규정등세칙을제·개정할수있는권한이있어근로자가아닌사용자"라고주장했다.1심법원은A교회목사도근로자라고봤다. 목사들이 A교회에 종속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B씨등은주어진업무시간에교리및성경을탐색해예배를준비하고,해외나지방출장업무수행을위해서는담임목사의결재를받아야했다"며 "A교회의지휘·감독을받은것"이라했다.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A교회 목사 간 차이점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A교회가지문인식기로출근기록을남기도록하고,일부목사가 4대보험에가입하고근로소득세를납부했던점도판단 근거로 삼았다. A교회는 자체 인사세칙으로 정기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법원은 "A교회가 B씨 등과 맺은 채용계약서도 근로계약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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