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디건의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간절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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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22 09:27본문
이 가디건의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간절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소재가 도톰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워져도 활용도가 떨어져요그래도 계절 바뀌는 시기에 매번 꺼내기 좋은 스타일입니다.특히 기장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기존 소장하고 있는 가디건은 짧거나 아니면 클래식한 허리 기장이라 이렇게 여유핏에 안정적인 길이감이 하나쯤 있었으면 했거든요기장감이 살짝 짧은 크롭 스타일로 트렌디하고 여성스럽게 입기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딱 맞게 입어야 예쁜 스타일이라 앞에 보여드렸던 가디건보다 라인감이 돋보입니다.보송한 텍스처에 도톰한 소재감으로 여유로운 핏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초봄에 입기 좋은 스타일입니다.이 가디건이야 말로 사계절 내내 옷장에 걸려있는 저의 교복템 같은 아이템인데요 아무래도 정핏에 그야말로 기본 디자인이라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거 같아요오늘의 포스팅은 일교차 심한 봄 시즌에 너무 잘 입고 있는 가디건 코디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디건은 봄 가을 간절기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실내에서 체온조절용으로 겨울에는 껴입기 용으로 사계절 내내 활용도 높은 아이템인거 같아요이런 디자인에 이런 소재감으로 하나쯤 마련해 두면 후회템은 안되실 가디건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요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낮에는 기온이 올라가지만 아침저녁으로 찬바람 때문에 외투는 필수잖아요 보온성이 있어서 자켓이나 점퍼 대신 입기 안성맞춤이에요허리까지 오는 기장감에 딱 떨어지는 정핏으로 봄, 가을에 착용해줘도 좋고 겨울철 패딩이나 코트 안에 껴입기에도 좋습니다. 초봄 시기에는 일교차가 커서 여기에 바람막이나 얇은 자켓 하나 더 걸쳐주고 있어요골지 가디건 스타일의 경우 대부분 몸에 핏되는 스타일이 많은데 소재가 너무 얇지 않고 어느 정도 조직감을 가지고 있어야 라인이 슬림하고 예쁘게 떨어지거든요어느 코디에나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 더워지기 전에 자주 입어 주려구요저녁 기온이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에 얇은 가디건 하나 입기엔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마지막은 아이보리 컬러에 몸체 착 감기는 골지 니트 가디건입니다.가디건 고를때 저는 일단 소재감과 핏 그리고 길이감을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심플하고 소재 좋은 가디건은 유행 상관없이 오래도록 손이 많이 가는거 같아요 그리고 기본 화이트나 아이보리 컬러가 있으시다면 봄 가디건으로 옐로우나 레드 색상은 어떠신가요~소재감이 부드러워서 같은 디자인으로 네이비 컬러도 하나 더 소장하고 있어요 오래 입으려면 클래식한 디자인만큼이나 중요한게 소재인데요저는 이날 나시 위에 입어 줬는데 평소에는 단독 착용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핏 감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하신다면 골지 소재의 슬림핏 가디건 추천드립니다.두번째는 클래식 기본 가디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같은 컬러에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해도 이 세가지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는거 같아요타미힐피거에서 구매한지 5년도 더 넘었는데 지금까지 잘 입고 있는거 보면 활용도 면에서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아싸(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한동훈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6·3 대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공약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반대 뜻을 밝히면서다.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폭행·협박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화하곤 있지만, 현실에선 강요와 속임, 괴롭힘,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여전히 강간죄로 처벌이 쉽지 않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에선 강간죄 성립 요건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한동훈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동연 후보의 공약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비동의 강간죄’는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로서 (비동의 강간죄에) 앞장서 반대해 온” 과거를 강조하기도 했다.한 후보는 “지금 법으로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강간 피해를 상담한 218명의 상담 일지를 분석한 결과 153명(70.2%) 사건은 폭행·협박 없이 발생했다.한 후보는 또한 “수사와 재판 실무상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면 검사가 아니라 지목받은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은 법조계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반대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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